여권을 훼손, 분실, 기간 만료등의 이유로 재발급을 받는 경우에만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긴급여권과 미성년자 여권 신규 및 재발급, 그리고 신규발급은 방문 신청을 통해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을 했어도 수령할 때는 꼭 본인이 방문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정부 24홈페이지에서 발급 신청이 가능하고 앱을 다운로드하여 스마트폰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여권용 사진 1장을 준비하시거나 사진관에서 파일로 받아 바로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상단의 메뉴에서 온라인 여권 재발급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