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서는 온라인상에서 본인임을 확인하는 인감 증명서와 같은 것입니다. 전자거래 서비스를 이용할 때 이용자가 본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온라인으로 전자금융(은행, 증권, 보험회사), 전자민원(각종민원서류발급), 전자입찰(경매나 공개입찰), 전자접수, 전자법원민원, 인터넷 주택청약등에서 본인확인과 특정 개인정보 관련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사람인지 검증하는 전자서명 인증 수단입니다.
공동인증서를 사용하다 보면 비밀번호를 분실하는 경우가 있으실 텐데요, 인증서 비밀번호는 거의 10자 이내 영어, 숫자, 기호를 같이 만들어야 하고 길다 보니 메모해 두지 않으면 잘 잊어버립니다.
만약 비밀번호를 분실하셨다면, 3회~5회 정도 횟수제한으로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찾으면 문제가 없지만 그래도 비밀번호를 못 찾으셨다면 인증서를 재발급받아서 비밀번호를 다시 설정하셔야 합니다.
비밀번호는 분실하면 인증서 폐기하고 재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공동인증서는 이동통신사, 빅테크, 금융회사등이 발급하는 인증서를 사용해서 전자서명 수단으로 사용해도 됩니다.
단, 사업자는 반드시 사업자용 인증서(유료)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